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13일 ''옷로비 의혹'' 사건과 관련해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형자ㆍ영기씨 자매에게 각각 징역 2년과 1년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연정희 배정숙 정일순 피고인에 대해 모두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선고 공판은 내달 9일 열린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