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분당신도시 러브호텔 건축 신청에 대해 주거환경을 악화시킬수 있다며 건축 심의에서 부결시켰다.

성남시는 12일 건축심의위원를 열고 윤모씨가 제출한 분당구 정자동 159의5 소재 3백60평의 부지에 지상 8층,64실 규모 숙박시설 건축을 신청한 데 대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성남시는 정부차원에서 주택가와 학교인근에 러브호텔 건축을 규제하는 방안을 마련중인데다 앞으로 백궁·정자지구에 주상복합 아파트가 들어설 경우 새로운 주거환경에 문제가 대두될 소지가 크다며 부결 이유를 밝혔다.

시가 관련법규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춘 숙박시설의 건축심의를 부결하기는 처음이다.

성남=김희영 기자 songk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