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총파업을 철회해 11일부터 동네의원과 중소병원의 진료가 정상화된다.

그러나 정부는 휴업금지 명령을 어긴 의사 27명에게 추가로 청문통지서를 보내는 등 행정처분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의권쟁취투쟁위원회는 10일 오전 중앙위원회를 열고 지난 6일 시작한 총파업을 11일부터 중단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개원의, 전임의, 중소병원 봉직의, 의대교수 등은 11일부터 진료에 복귀한다.

그러나 전공의들은 약사법이 개정될때까지 파업을 지속키로 해 대형병원에서는 외래환자에 대한 진료차질이 계속될 전망이다.

주수호 의쟁투 대변인은 "정부와의 협상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 다시 파업투쟁을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와 의료계는 이날 서울 보건산업진흥원에서 14차 회의를 갖고 약사의 대체조제 금지 등 약사법 개정방향을 논의, 종전보다 이견을 좁히긴 했으나 합의를 도출하지는 못했다.

김도경 기자 infof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