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경찰서는 8일 미술대전 운영위원 임명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대한민국 미술협회 이사 겸 동양화분과위원장 이양원(56.D여대 예술대 학장)씨를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화랑 주인 허복동(64.구속)씨의 청탁으로 지난 98년 11월에 1천만원을 받고 서울 D대 미대 송모(64.불구속입건)씨를 제17회 대한민국 가을 미술대전의 동양화부문 운영위원으로 추천한데 이어 지난해 11월에는 허씨로부터 2천만원을 받고 자신과 같은 학교에 재직중인 임모 교수를 제18회 미술대전의 동양화부문 운영위원으로 추천한 혐의다.

이씨는 그러나 경찰에서 "지난 98년 받은 1천만원은 화랑 주인 허씨로부터 그림을 그려 주기로 하고 그림값을 선불로 받은 것이고 지난해 받은 돈은 2천만원이 아니라 1천만원이며 즉시 돌려줬다"고 해명,"운영위원 추천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에앞서 허씨에게 돈을 건네주며 자신들과 친분이 있는 인사들을 대한민국 미술대전 심사위원 지명권을 가진 운영위원회에 임명하도록 청탁해 달라고 부탁한 화가 정동복(52),최정칠(51)씨와 허씨 등 3명을 구속하고 허씨로부터 청탁을 받은 98년 미술대전 운영위원 송모(64.D대 미대 학장)씨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