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지역 국토이용계획변경 승인 등과 관련해 뇌물을 주고 받은 전·현직 공무원및 설계회사 대표 등 50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수원지검 반부패특별수사부(부장검사 임성덕)는 6일 이종만(40)전 용인시청 도시계획계장과 이후선(33)용인시 건축과 직원 등 전·현직 공무원 4명을 뇌물수수 및 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했다.

또 김상록(41)J토건대표와 신상헌(44) 용인시 건축심의위원등 10명을 뇌물공여 및 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했다.

이와함께 김모(46)S건설 대표 등 29명을 농지법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이모(40)K산업대표 등 7명을 부동산등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 용인시청 도시계획계장 이씨는 98년 1∼8월 J토목 대표 김씨로부터 국토이용계획변경 승인과 관련해 두차례에 걸쳐 모두 2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수원=김희영 기자 songk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