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와 정부가 대화를 갖고 약사법 개정과 의료보험체계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했으나 합의를 도출해 내지 못했다.

의료계 비상공동대표 10인소위원회와 보건복지부 10인 협상단은 지난달 30일에 이어 1일 오후에도 서울 캐피탈호텔에서 협상을 갖고 임의조제 금지와 일반의약품 슈퍼마켓 판매 등의 방안을 논의했다.

의료계는 임의조제를 막기위해 일반의약품의 최소판매단위를 7일분으로 하고 부작용이 크지 않은 약품은 슈퍼마켓에서 팔게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대해 복지부는 7일이상으로 제한한 근거를 요구,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김도경 기자 infof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