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대표가 최선을 다했으나 자금사정 악화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퇴직금 등을 제때 지급하지 못했다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동부지원 형사2단독 노만경 판사는 28일 부도로 인해 퇴직 근로자에게 임금과 퇴직금 등을 제대로 주지 못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형이 구형됐던 I산업 대표이사 송모(48)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노 판사는 "송씨는 회사 자금사정 악화와 조업중단에 따른 근로자퇴직 등으로 지급기일 내에 퇴직금을 지불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며 "재직중 매출에서 경비를 뺀 다음 임금으로 우선지급하는 등 체불임금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노 판사는 "이에따라 송씨에게 퇴직금 등 체불의 죄를 물을 수 있는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