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에 치명적인 포르말린이 함유된 번데기로 통조림을 만들어 판 혐의로 기소된 식품업자가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음에 따라 검찰의 졸속수사 논란이 일고있다.

대법원 제1부는 27일 포르말린이 들어있는 번데기 통조림을 제조·판매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남일종합식품 대표 이길성(55)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따라 이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후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상고심에 계류중인 우리농산 대진산업 등 다른 업체들도 무죄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원료에 포르말린이 함유돼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통조림을 제조했거나 그 과정에서 포르말린을 넣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98년7월 포르말린을 첨가한 통조림을 만들어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로 남일종합식품 등 3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검찰은 특히 이들 업자가 수입원료에 포르말린이 함유된 사실을 알고도 유통기한을 늘리기 위해 이를 유통시켰다고 공개했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