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외국명품 상표를 부착한 상품이 홈쇼핑 회사를 통해 진품으로 둔갑돼 판매돼온 사실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정진섭 부장검사)는 24일 ''캘빈 클라인'' ''조르지오 아르마니'' 등 가짜 외국유명상표가 부착된 선글라스를 이탈리아에서 대량 수입,홈쇼핑TV 등을 통해 판매한 이창명(37·W사 대표)씨를 상표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이모(37·Y종합상사 대표)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이들로부터 선글라스를 공급받아 위탁 판매하고 수수료를 챙긴 LG홈쇼핑 백모(32·여)대리와 CJ39쇼핑 최모(31)대리 등 2명을 벌금 3백만원에,LG홈쇼핑과 39쇼핑을 각각 벌금 2천만원과 1천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W사 대표 이씨는 지난 3∼8월 이탈리아에서 가짜 ''CALVIN KLEIN''과 ''GIORGIO ARMANI'' 상표가 붙은 선글라스 6천여개를 수입,이중 3천여개를 LG홈쇼핑과 안경소매점을 통해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다.

Y상사 대표 이씨는 지난 5∼8월 가짜 ''CALVIN KLEIN'' 상표가 부착된 선글라스 1천6백여개를 수입,5백여개를 39쇼핑과 안경소매점을 통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가짜 유명상표가 부착된 선글라스를 1만9천원에 수입한 뒤 홈쇼핑 채널을 통해 8만∼12만원에 위탁판매하고 홈쇼핑 업체에 판매가의 33%나 되는 수수료를 준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 관계자는 "상표 전용사용권자외에도 수입할 수 있는 ''병행수입제도'' 적용 품목의 경우 상표확인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는 점을 악용했다"면서 "이번에 적발된 홈쇼핑 업체들은 가짜상품인 지를 몰랐다고 주장하지만 진품여부 확인의무를 규정한 업무 내규를 어겼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LG홈쇼핑과 39쇼핑은 "세관의 신고필증을 받고 수입된 정상제품을 판매했고 생산공정이나 제품모델에 따라 디자인과 소재가 다를 수 있다"며 "가짜상품이라는 검찰 입장에 동의할 수 없어 정식재판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