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1부(이승구 부장검사)는 22일 신구범(58) 전 축협중앙회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제주지사로 재직중이던 지난 96∼97년 D산업 대표 한 모씨로부터 "회사소유의 우보악지구를 관광지구로 지정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두차례에 걸쳐 30억원을 받은 혐의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