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들이 폐기물의 재활용 여부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제품에 재활용 여부를 표시하는 ''분리배출표시제도''가 도입된다.

환경부는 그동안 금속캔이나 합성수지용기 등에 제품의 재질을 나타내는 재질분류표시제를 시행해온 결과 소비자들이 재질표시를 재활용가능 표시로 오인하는 사례가 많아 재활용품 분리수거에 불편을 주고 있어 관련규정을 개정중이라고 21일 밝혔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