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銀 감사 '외압'등 추궁 .. 검찰, 李부행장 소환조사
최씨는 그러나 "대출을 받은 업체의 어음이 부도나는 경우가 종종 있는 데다 당시 피해예상 액수도 적었고 관악지점이 5월초까지 변제를 보장했기 때문에 관례상 며칠간 여유를 준 것"이라며 "관악지점의 보고대로 모두 변제됐기 때문에 더이상 문제삼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러나 현장감사를 하지 않은 배경에 은행 내부의 윗선이 개입했을 수 있다고 보고 한빛은행 감사팀장과 이수길 부행장 등을 소환해 조사키로 했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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