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9일 사이버공간에서 큰 논란을 일으켰던 ''S여중 폭력사건''과 관련,가해자 명의로 인터넷에 허위 글을 올려 파문을 확산시킨 대학생 윤모(23·서울 서초구 반포동)씨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달 7일 오후 오후 11시58분께 S여중 홈페이지에 ''아빠가 그러는데 다음 대통령은 아빠단체 편인 이회창씨가 된다고 하셨어''라는 내용의 글 등 모두 3건의 허위 글을 게재해 가해자 부녀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