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음식점,노래연습장,단란주점 등에 설치되어 있는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구조변경해 피난이 불가능하게 할 경우 최고 2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비상구를 잠궈두거나 물건을 쌓아두어 피난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도 30만~1백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14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방법 개정안에 대한 규제심사를 끝냈다.

이와함께 규제개혁위는 대형 민간시설 및 건물의 화재보험 가입시 시설물의 안전성을 화재보험료율에 반영토록 하는 세부 시행계획을 내년 상반기중에 마련키로 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