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해외에서 2년 이상 거주하고 현지에서 학교를 다니다 귀국한 학생은 국내 외국인학교에 입학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4일 외국인학교 입학 정원의 20∼30%까지 내국인 입학을 허용하고 외국인학교 입학자격을 현행 5년이상 해외거주 학생에서 2년이상 해외거주 학생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외국인학교 제도 개선계획''을 마련,관련 교육법을 개정해 내년 3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외국인학교 입학자격은 초·중학교는 △부모와 함께 외국에 2년이상 거주하면서 외국학교에서 2년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 또는 △정부 초청이나 추천으로 귀국한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로 제한했다.

고교는 △부모 및 학생 모두 외국에서 2년이상 영주한 교포자녀 △외국에서 2년이상 근무하거나 근무후 귀국한 공무원과 상사직원의 자녀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서 2년이상 근무한 사람의 자녀 중 외국학교에서 2년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 등으로 했다.

교육부는 현재 국내에 있는 60개 외국인학교의 정원이 7천∼8천여명인 점을 감안할 때 3천여명의 내국인 학생이 외국인학교에 입학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장유택 기자 changy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