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31일 지방세 상습체납자에 대해 관계기관의 협조를 얻어 출국금지와 여권발급중지 가구·집기압류 등 강력한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에 따라 내달부터 연말까지 4개월동안 시산하 전 세무관련 직원을 동원해 대대적인 체납세 징수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시는 1단계로 체납자의 부동산 등 압류재산을 공매처분하고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돌려받아 보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출국금지와 여권발급중지 등의 조치를 취한 뒤에도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가구와 집기를 압류하는 강도높은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시는 이를 위해 체납자 1백42만6천3백53명을 대상으로 전국적인 재산조사와 주민등록지 조사를 마쳤다.

강창동 기자 cd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