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질병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나타난 고혈압증세로 치료받았던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은 것은 계약해지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는 29일 이모(여.사망당시 62세)씨 유족이 보험계약시 병력을 밝히지 않은 것을 문제삼아 이씨의 사망보험금을 주지않은 S생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보험금 2천백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감기로 병원을 찾았다가 고혈압 증세를 보여 약물치료를 받은 후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온 점 등에 비춰볼 때 이씨의 증세는 감기 등으로 인해 일시적인 혈압상승에 불과해 질병으로 인식하기 어려웠던 만큼 보험가입시 이를 밝히지 않았다고 해서 부실 고지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씨의 유족들은 지난96년 6월 생명보험에 든 이씨가 갑상선 암으로 사망하기 직전인 이듬해 6월 S생명이 과거 5년 이내의 병력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사망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