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고혈압증세 알리지않아도 보험금 지급해야"..대법원
대법원 1부는 29일 이모(여.사망당시 62세)씨 유족이 보험계약시 병력을 밝히지 않은 것을 문제삼아 이씨의 사망보험금을 주지않은 S생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보험금 2천백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감기로 병원을 찾았다가 고혈압 증세를 보여 약물치료를 받은 후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온 점 등에 비춰볼 때 이씨의 증세는 감기 등으로 인해 일시적인 혈압상승에 불과해 질병으로 인식하기 어려웠던 만큼 보험가입시 이를 밝히지 않았다고 해서 부실 고지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씨의 유족들은 지난96년 6월 생명보험에 든 이씨가 갑상선 암으로 사망하기 직전인 이듬해 6월 S생명이 과거 5년 이내의 병력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사망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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