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3세 이하의 소아 고열환자,휴일 응급실 이용환자,간질환자등은 의약분업대상에서 제외해 병·의원에서 약을 직접 받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접수된 5천여건의 민원을 토대로 이같은 내용의 의약분업제도 정착대책을 마련,28일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 대책이 확정되면 현재 야간과 휴일에만 병·의원에서 약을 받을 수 있는 3세 이하 고열환자는 평상시에도 병·의원에서 약을 탈 수 있게 된다.

또 의약분업 대상인 간질환자와 휴일에 응급실을 찾는 환자들도 병·의원에서 약을 직접 조제받을 수 있다.

현재 응급실 환자의 경우 오후 10시∼새벽 6시에만 응급실에서 하루분의 약을 받고 있다.

복지부는 최근 유권해석을 통해 분업예외대상인 1·2급 중증장애인의 14세 이하 자녀도 예외대상에 포함시켜 이들이 병·의원에서 직접 약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김도경 기자 infof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