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재해로 무릎관절 인대가 파열되거나 다리가 부러진 근로자의 경우 종전엔 치료가 끝난 뒤 치료용 보조기를 받았으나 앞으로는 치료중에도 보조기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노동부는 산재보험 지급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을 확정,24일 고시했다.

개선된 기준에 따르면 치과보철의 경우 그동안 단 1회 허용하던 것을 5년이 경과하면 1회 더 허용키로 했다.

안경 보청기 등 보조기도 그동안 1회만 지급해 왔으나 5년 이후 1회 추가 지급키로 했다.

최승욱 기자 sw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