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을 앞두고 수입농산물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특별 단속이 이뤄진다.

농림부는 오는 28일부터 9월11일까지 제수용 및 선물용 농산물의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농림부는 이 기간중 국산으로 둔갑된 수입농산물이 차례상에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해 쇠고기 돼지고기 고사리 도라지 곶감 대추 등 제수용품과 갈비세트 과일바구니 등 선물용품을 대상으로 백화점 대형할인점 재래시장 등에서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중점 단속키로 했다.

농림부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각 시·도에 배치된 사법경찰관 5백73명을 중심으로 지역별 단속반을 편성,운영하고 생산자·소비자단체의 농산물명예감시원 1천9백여명을 투입해 민간 감시활동도 강화할 방침이다.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신고할 경우 최고 1백만원까지 포상금을 받게 되며 신고전화는 전국 어디서나 1588-8112번을 이용하면 된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