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와 관련있는 자격증 시험을 치룬 후 회사로 복귀하는 도중 사고를 당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6부는 23일 도시가스 회사에 근무하는 오모(35)씨가 "고압가스 기능사 자격증 취득 시험을 본 뒤 회사로 복귀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뒤집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격증 취득은 개인의 발전을 위한다는 면도 있지만 오 씨의 회사는 법령상 일정수 이상의 고압가스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를 확보해야 하는 만큼 회사에도 이익이 되는 행위의 성격도 있다"며 "시험을 치룬 후 복귀하다 생긴 사고는 회사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일상적 출근과 달리 회사 관리아래에서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오씨는 98년 5월12일 고압가스 기능사 2급 자격증 취득 시험에 응시한 뒤 상사의 지시로 차를 몰고 회사로 복귀하다 운전 부주의로 사로를 내 허리부상을 입고 요양신청을 했지만 반려되자 소송을 냈었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