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시험합격 등의 이유로 자동차학원 수강을 중도에 그만두면 수강료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오는 2002년부터는 운전면허시험 응시전 7시간의 교통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학원 관련 규제개혁 방안을 확정, 다음달 정기국회에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제출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규제개혁위 관계자는 "수강료의 구체적 반환 규정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되 수강료를 교육시간으로 나눠 남은 수강료의 절반 수준을 반환토록 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말했다.

또 학과 25시간, 장내기능 25시간, 도로주행 10시간으로 규정된 일반자동차학원의 의무교육시간도 각각 7시간, 10시간, 4시간으로 완화돼 수강료 부담이 덜어진다.

서화동 기자 fire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