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에 치명적인 납이 들어있는 중국산 꽃게가 시중에 대량 유통된 가운데 검찰이 이들 꽃게를 수입한 판매업자를 검거,구속했다.

인천지검 특수부 김경석 검사는 21일 중국산 꽃게 수입업자 양모(43)씨를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 6월 중국 단둥에서 시가 2억원 상당의 꽃게 13t을 수집,5∼10㎏들이 상자에 30∼40마리씩 담아 포장하면서 납이 든 꽃게를 1,2마리씩 집어넣어 국내에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양씨는 꽃게 무게를 늘리기 위해 냉동되기 직전에 꽃게의 입을 통해 마리당 70∼1백50g의 납을 주입한 혐의다.

검찰은 양씨 외에 다른 수입업자가 25t 가량의 납 주입 꽃게를 추가로 수입,유통업체인 국내 W수산을 통해 판매한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조사 결과 현재까지 확인된 납 주입 꽃게 38t중 30t은 이미 서울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등을 통해 전국으로 유통된 것으로 나타났다.

W수산은 이 사실을 뒤늦게 알고 금속탐지기 등을 동원해 시장 등에서 납 주입꽃게의 회수에 나섰으나 불과 2백여마리 밖에 찾아내지 못했다.

검찰은 지금까지 밝혀진 것보다 훨씬 많은 납 주입 꽃게가 중국에서 수입됐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인천=김희영 기자 songk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