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계좌를 개설한 투자자가 자신의 허락없이 임의로 주식매매를 하는 증권회사 직원을 제대로 감독하지 않아 피해를 보았다면 투자자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5단독(함상훈 판사)은 21일 "증권회사 직원이 주식을 임의매매해 피해를 봤다"며 최모(42·경기 안산시 본오동)씨가 K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K증권은 피해액의 80%인 1천9백여만원만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씨는 주식투자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주식거래에 대해 증권사 직원이 허락없이 임의로 주식거래를 할 때는 이를 제지해야 하는데도 막지 못해 손해를 확산시킨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인천=김희영 기자 songk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