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전대통령 비자금 나라종금에 반환판결
검찰은 이번 판결에 따라 노씨의 비자금에 대한 강제집행에 착수할 계획이다.
그러나 나라종금이 현재 회사청산절차를 밟고 있어 돈을 받아내지 못할 경우에는 가압류해둔 나라종금 건물을 처분하거나 예금보험공사를 상대로 변제책임을 묻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재판부는 지난 5월 ''나라종금은 국가에 2백85억여원을 국가에 돌려주라''고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으며 나라종금측은 이에 불복,재판부에 이의 신청을 냈었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