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김선종 부장판사)는 17일 노태우 전대통령이 차명으로 맡겨둔 CMA(어음관리계좌) 2개 계좌의 예탁금 및 운용수익금 2백93억여원을 돌려달라며 국가가 나라종금을 상대로 낸 전부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백70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검찰은 이번 판결에 따라 노씨의 비자금에 대한 강제집행에 착수할 계획이다.

그러나 나라종금이 현재 회사청산절차를 밟고 있어 돈을 받아내지 못할 경우에는 가압류해둔 나라종금 건물을 처분하거나 예금보험공사를 상대로 변제책임을 묻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재판부는 지난 5월 ''나라종금은 국가에 2백85억여원을 국가에 돌려주라''고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으며 나라종금측은 이에 불복,재판부에 이의 신청을 냈었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