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장 소음으로 인해 양식장의 물고기가 집단폐사했다면 해당 사업주는 피해를 마땅히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환경부 산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경기 여주군 대신면 당남리 이모(28)씨가 인근에서 골재채취를 하고 있는 N개발을 상대로 낸 재정신청에 대해 N개발이 이씨에게 1천4백19만6천원을 배상하라고 11일 결정했다.

공장 소음이 아닌 골재채취장 소음으로 인한 양식어류 피해를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씨는 "양식장에서 1백79m 떨어진 지점에서 N개발이 하루 평균 3천㎥의 모래·자갈을 채취하는 과정에서 소음이 발생해 양식하던 동자개(일명 빠가사리) 치어 1백30만마리가 집단폐사했다"며 총 2억4천7백21만원의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재정신청을 냈다.

분쟁조정위는 현지조사 및 관련문헌 검토 결과 "동자개는 아직까지 양식기술이 확립되지 않은 까다로운 어종으로 사람에게 큰 영향이 없는 소음으로도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질병에 걸릴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평균 65㏈에 달하는 골재채취장 소음과 동자개 피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분쟁조정위는 이씨가 적정 양식밀도보다 8∼9배 정도 과밀하게 동자개를 양식했고 치어의 성장과정에 맞춰 자연먹이에서 배합사료로 바꾸는 과정에서도 일부 실패한 점 등을 감안,전체 피해액중 일부만 배상토록 결정했다.

분쟁조정위 관계자는 "지금까지 골재채취장은 주거지와 멀리 떨어져 있어 소음피해와는 무관한 곳으로 인식되어 왔다"며 "이번 배상결정에 따라 앞으로 골재채취장 등 소음 발생 시설 운영업자와 설치 희망자는 인근 양식장에 피해가 없도록 소음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