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000학년도 대학입학 지원자 1백64만7천여명을 대상으로 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6개 대학에 합격한 6명이 의도적으로 지원방법을 어긴 것으로 밝혀져 이들의 입학을 취소하도록 해당 대학에 통보했다고 8일 발표했다.

이들은 대부분 정시모집에서 ''모집기간이 같은 군에 속한 대학에는 복수지원할 수 없다''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 학생은 정시모집 ''가''군에 속한 대학 4곳에 4중 지원한 뒤 ''나''군과 ''다''''라''군 대학에도 원서를 내는 등 모두 7개 대학에 지원해 이중 2곳에 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입학 취소자 대부분은 교사가 써준 원서를 임의로 고쳐 모집기간 군이 같은 대학에 2,3중으로 지원하는 등 고의성이 짙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입학취소 조치 전에 해당 학생에게 소명 기회를 충분히 줬다"고 밝혔다.

대입지원방법 위반으로 입학취소된 인원은 지난 98학년도 5명,99학년도엔 8명이었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