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업무만을 하는 노조 전임자도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출.퇴근을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윤재식 대법관)는 8일 무단 결근.조퇴 등을 일삼았다는 이유로 해고된 J택시 전 노조위원장 박모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징계해고 무효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원고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단체협약에 예외규정을 두거나 특별한 관행이 존재하지 않는 한 노조전임자도 취업규칙이나 사규적용 대상"이라며 "박씨가 상습적으로 무단결근하거나 외출을 한 것 등은 징계사유가 된다"고 밝혔다.

민주택시노조연맹 산하 J택시 지부장을 맡았던 박씨는 지난 98년 7월 회사가 근무태도 불량 등을 문제삼아 징계해고하자 노조활동으로 근무를 제대로 못한 것이라며 소송을 냈었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