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오는 9월말까지 규정에 맞지 않게 설치된 과속방지턱을 일제히 정비하라고 시·도 등 각급 도로관리청에 지시했다고 8일 밝혔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과속방지턱 설치시 유의사항''과 ''과속방지턱 설치요령'' 도면을 작성 배포했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