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 국가산업단지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2.267㎢(약 70만평)가 이달중 해제된다.

이번에 해제되는 지역중엔 3천96가구(인구 9천7백90명)의 주택이 몰려있는 집단취락인 경남 창원시 양곡동이 포함돼 있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는 7일 창원시가 제출한 창원산업단지내 적현·귀곡·귀현·양곡동 등 4개동에 대한 그린벨트 해제안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달말께 승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단지 그린벨트가 풀리는 것은 경기도 시화산업단지내 그린벨트 2백만평이 지난 1월 해제된 데 이어 두번째다.

이번에 그린벨트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적현동 0.25㎢(약 8만평) △귀곡·귀현동 1.48㎢(47만평) △양곡동 및 창원단지내 공유지 0.536㎢(16만평) 등이다.

이들 지역은 그린벨트에서 해제되는대로 건축규제등 각종 제한이 대폭 완화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시화산업단지에 이어 창원 국가산업단지가 해제되면 전국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그린벨트 해제작업이 모두 완료된다"면서 "특히 산업단지내 취락지구의 건축규제 완화로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건교부는 오산·논산·동두천시등 3개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한 장기 도시기본계획도 이달말 열리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함께 심의,통과시킬 계획이다.

송진흡 기자 jinhu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