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제기한 공소사실에 대해 법관이 진실하다고 확신할만한 증거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유죄의 의심이 들더라도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송진훈 대법관)는 6일 운전사 이모(39)씨에게 남편 인 김모씨를 살해하라고 교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황모(53)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황씨가 남편을 살해하라고 교사했을 것이라는 의심은 있으나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없어 유죄를 선고할 수 없다"고 밝혔다.

운전사 김씨는 황씨로부터 1백억원대의 재산가인 남편을 살해하면 매월 수백만원의 생활비를 대주겠다는 제의를 받아 살인했다고 자백했으나 황씨는 혐의사실을 부인해 왔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