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감면 거액 로비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3부는 3일 의류업체인 N물산이 자민련 김범명 전 의원과 문민정부 시절 정·관계 인사들에게 10억원대의 돈을 뿌려 세금감면을 받아낸 혐의를 포착,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N물산은 지난95,96년 국세청이 추징 통보한 법인세 51억원을 감면받기 위해 모 국회부의장 보좌관 출신인 김모씨를 로비스트 겸 회장으로 고용해 김 전 의원과 당시 민주계 실세이던 C 전의원,임채주 전 국세청장,현직 은행장 Y씨 등에게 세금 감면을 청탁하면서 1인당 1천만~3억원씩 10여억원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검찰은 N물산으로부터 2억5천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김 전 의원을 우선 소환,특가법상 뇌물수수혐의로 구속한 뒤 나머지 관련자를 차례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김 전 의원 이외 다른 인사들의 경우 뇌물공여자의 진술 외에는 수뢰혐의를 뒷받침할만한 물증이 없는데다 당사자들도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김 전 의원의 신병처리를 끝낸 뒤 소환,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그동안 두차례 소환에 불응한 김 전 의원이 소환에 계속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구인키로 했다.

검찰은 또 N물산이 전한 뇌물을 중간에서 가로채는 이른바 배달사고등의 방법으로 거액을 챙긴 민주계 C 전 의원의 보좌관도 구속할 방침이다.

검찰은 그러나 당시 국세청 차장이던 임 전 국세청장,재정경제원 간부였던 Y행장,민주계 C 전 의원의 경우 수뢰액수가 적거나 와병중이어서 혐의가 입증되더라도 구속수사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