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구제역 돼지콜레라 등 가축전염병의 발생을 사전에 막고 신속한 방역조치를 취하기 위해 오는 5일부터 전국적으로 일원화된 예찰의무보고제를 시행한다고 1일 발표했다.

이를 위해 전국 읍·면 단위로 2천여명의 가축질병 예찰요원을 두기로 했다.

예찰요원은 시·군·읍·면 공무원과 수의사,농협·가축위생방역본부 등 민간단체 소속 요원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시·도지사로부터 ''가축방역보조원''으로 위촉돼 농장조사 소독 예방주사 등 방역업무를 맡게 된다.

농림부는 이들 예찰요원은 8월말까지 지역별로 실시되는 순회교육에 참여,가축전염병의 증상,신고요령 등 기술교육을 받게 되며 적어도 1주일에 한번 이상 담당지역 농가를 방문하는 등 탐문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설명했다.

농림부는 또 예찰의무요원이 구제역 의심가축을 신고할 경우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인센티브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

예찰요원이 아닌 일반 농민도 가축전염병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신고된 가축에 대해 수의과학검역원에서 정밀검사를 실시하게 될 경우 건당 20만원의 포상금이 나온다.

또 검사결과 구제역으로 판정되면 1백만원,돼지콜레라로 판정이 나면 20만원의 포상금을 준다고 농림부는 밝혔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