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적인 형태의 산재보험 제도를 처음 도입한 국가는 독일이다.

산재보험 적용 대상은 근로자는 물론 자영업자와 그 배우자,직업훈련생,학생,유치원생,탁아소내 어린이 등이다.

거의 모든 사람이 산재보험의 혜택을 입고 있다.

다만 공무원법이나 연방의 공공부조법 등에 의거 재해보상을 받는 사람과 종교단체 종사자,의사,약사 등 일부 자영업자는 제외시키고 있다.

일반 업무상 재해는 물론 출퇴근시 재해까지 광범위하게 보상해주고 있다.

초기 6주동안은 휴업급여로 임금의 1백%를 준다.

이후에는 정규 소득의 80%를 지급한다.

장해급여와 유족급여의 경우 연금지급을 의무화되어 있다.

일본은 일반근로자 이외에 사업주와 자영업자도 특례로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어민과 공무원은 가입할 수 없다.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60% 수준이지만 특별급여로 평균임금의 20%를 추가지급한다.

사실상 총 80% 수준의 급여를 지급받는 셈이다.

장해급여의 경우 장해등급 7급까지는 연금으로 받아야만 한다.

유족급여는 연금수급권자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금으로 주는 게 원칙이다.

미국의 경우 민간보험과 공공보험이 혼합되어 있다.

각 주정부마다 상이한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대부분의 주에서 일반산업과 상업에서의 피고용자는 물론 공무원까지 적용대상에 포함한다.

주에 따라 농업피고용자,가정부,일시적인 피고용자,근로자 3~5인미만 사업장 등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휴업급여의 수준은 대개 ILO(국제노동기구)기준인 소득의 66.7%% 안팎이다.

프랑스는 피고용자와 직업훈련생,사회서비스기관 무급종사자,자영업자,공무원 등에게 산재보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실업 급여의 경우 초기 28일간은 소득의 60%를 주고 그 이후에는 소득의 80%를 지급한다.

1일 최고한도금액을 적용한다.

영국은 사회보험을 통합 운영하고 있다.

자영업자를 제외한 모든 피고용인이 적용대상이다.

의료서비스는 의료보험과 함께 운영되며 다른 보험급여는 타 사회보험과 동일하다.

이탈리아는 수공업자와 위험한 일에 종사하는 비수공업자,자영농민을 산재보험에 가입시키고 있다.

초기 90일 동안은 소득의 60%를 휴업급여로 주고 그 이후에는 75%를 지급하고 있다.

한국의 산재 적용범위는 독일 프랑스에 비해서는 아직 좁은 편이다.

그렇지만 보상 종류와 수준은 선진국과 유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