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도로소음을 방치해 주민들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 그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서울 상계1동 윤모(54)씨 등 18명이 동부고속화도로(동부간선도로) 관리책임자인 서울시를 상대로 낸 재정신청 사건에 대해 서울시는 윤씨 가족 4명에게 1인당 2백만원씩 총 8백만원을 배상하고 방음 벽을 보완설치하라고 27일 결정했다.

2층 다가구주택중 지상 2층에 거주하는 윤씨 가족은 지난4월 서울시가 동부고속화도로의 소음.진동을 그대로 방치,주택 벽이 균열되는 등의 재산피해는 물론 정신적으로도 큰 피해를 입었다면서 세입자들과 함께 총 5천6백만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재정신청을 냈었다.

윤씨 가족은 지난해 3월에도 서울시를 상대로 1차 피해배상을 요구,1인당 40만원씩 2백만원의 피해배상금을 받아냈다.

분쟁조정위는 실사결과 "윤씨의 집이 동부고속화도로에서 불과 1.8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평균 소음도가 72dB로 소음기준 한계치(70dB)를 초과하고 있는데다 방음벽 효과가 2층까지 미치지 못해 소음 피해를 본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분쟁조정위는 그러나 주택 벽 균열 등 재산피해 주장에 대해서는 진동상태가 허용기준치 이내라는 점을 들어 기각결정했다.

분쟁조정위는 지하 1층과 지상 1층에 사는 세입자들에 대한 피해배상도 모두 기각했다.

이번 결정은 도로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공식 인정한 것으로 앞으로 유사한 재정신청 사건이 잇따를 전망이다.

특히 정신적 피해배상액도 지금까지 최고수준으로 분쟁조정위가 신청인들의 청구 금액을 전액 인정한 것도 전례가 없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