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도로소음을 방치해 주민들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 그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서울 상계1동 윤모(54)씨 등 18명이 동부고속화도로(동부간선도로) 관리책임자인 서울시를 상대로 낸 재정신청 사건에 대해 서울시는 윤씨 가족 4명에게 1인당 2백만원씩 총 8백만원을 배상하고 방음벽을 보완,설치하라고 27일 결정했다.

2층 다가구주택중 지상 2층에 거주하는 윤씨 가족은 지난 4월 서울시가 동부고속화도로의 소음·진동을 그대로 방치,주택 벽이 균열되는 등의 재산피해는 물론 정신적으로도 큰 피해를 입었다면서 재정신청을 냈었다. 양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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