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11단독 성지호 판사는 25일 간통혐의로 고발돼 경찰 조사과정에서 2백16명의 여성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드러나 화제를 뿌렸던 서울명동의 한 카페주인 C모(32)씨에 대해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다.

성 판사는 "C씨는 배우자가 있으면서도 3명의 여자와 5차례에 걸쳐 혼외 성관계를 가졌지만 피해자인 부인이 고소를 취하해 친고죄인 간통혐의에 대해 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성 판사는 그러나 "이번 사건을 검토하면서 우리 사회의 성도덕과 가정윤리가 황폐화되고 타락한데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며 "C씨에게 여성은 성의 유희도구에 불과했다"는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C씨는 고소를 취하하는 대가로 피해자에게 9억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재 서울 가정법원에서 이혼소송절차를 밟고 있다.

C씨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56명의 여성과 성관계를 가진 장면을 담은 비디오 테이프와 2백16명의 여자 이름과 성향,주량 등이 적혀있는 수첩이 발견됐지만 기소 당시에는 3명의 여자와 간통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을 구형 받았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