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이 파행상태에 빠짐에 따라 의약품 실거래가 상환제와 선택진료제 등 보건복지부의 각종 개혁정책이 혼선을 빚고 있다.

복지부는 의약품 실거래가상환제의 확립을 위해 동네의원과 약국으로부터 올 2.4분기 의약품 구입내역을 제출받기로 했으나 의료계의 반발에 부딪혀 구입내역 제출의무를 면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의원과 약국이 실제로 거래하는 의약품의 가격을 파악하기 힘들게 됐다.

이는 의약품 약가마진을 빼 국민이 제값을 주고 약을 사먹도록 하기 위한 실거래가상환제가 유명무실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약분업에 따른 동네의원과 약국의 어려움을 감안해 의약품 구입내역 제출의무를 면제했다"며 "사후관리를 통해 실거래가상환제의 미비점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4월 올 1.4분기에 이어 2.4분기도 의약품 구입내역 제출의무를 거듭 면제한데다 각각 1만8천여개에 이르는 의원과 약국을 사후관리하는 것도 쉽지 않아 실거래가상환제가 정착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복지부는 또 법적 근거없이 실시돼온 특진(지정진료)제의 폐단을 막기위해 지난13일부터 선택진료제를 실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 마저 관련법령을 관보에 고시하지 못해 시행에 들어가지 못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법제처의 반대로 선택진료제 고시일자를 확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대형종합병원의 의료진이 대부분 선택진료 자격을 갖춰 환자들의 부담만 증가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고 선택진료 환자를 전체의 70% 이하로 제한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복지부가 마련한 선택진료제는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후 10년이상 경과한 의사만 환자의 요구가 있을 때 추가비용을 받고 특진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병원계에서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선택진료제와 관련한 정책을 결정했다며 반발해 왔다.

김도경 기자 infof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