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의료보험제도에 큰 변화가 생겼다.

그동안 별개로 운영되던 직장의료보험 조직과 지역 및 공무원.사립교직원 의료보험을 운영하던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이 하나로 합쳐졌다.

의료보험 관련조직이 통합된 것이다.

이에 따라 과거의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병.의원 등이 청구한 의보진료비를 심사하는 의료보험연합회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바뀌었다.

의료보험 통합은 단순히 조직이 변화하는데 그치지 않는다.

1백39개 직장의보조합별로 요율이 달랐던 직장인 의료보험료가 총소득이 같을 경우 모두 동일해지게 됐다.

6월까지만 해도 소속된 조합에 따라 기본급의 3~6%로 차이가 났던 의보료가 상여금과 수당을 포함한 총소득의 2.8%로 단일화됐다.

사용자가 의보료의 절반을 부담하므로 직장인의 실제 부담은 총소득의 1.4%다.

이로 인해 직장인의 43.4%는 의보료가 오르고 56.6%는 내리게 됐다.

변화된 의료보험료는 이달말까지 직장인에게 고지되며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복지부는 보험료가 일시에 크게 오르면 반발이 클 것으로 보고 30~70% 인상되는 직장인은 30%를 초과하는 인상금액중 절반을 6개월간 감면해 주기로 했다.

70% 이상 인상되는 사람의 경우 6월보다 50% 오른 의보료만 내도록 했다.

공무원과 교직원도 지금까지 기본급 상여금 정근수당 등으로 구성된 월소득의 5.6%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냈으나 7월부터는 직급보조비 시간외수당을 합친 총보수의 3.4%를 내야 한다.

의료보험 통합으로 의료보험 혜택이 나아진 측면이 있다.

기존 의료보험증이 "건강보험증" 하나로 통일된다.

기존 의료보험증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의보조직 통합으로 전산망이 합쳐짐에 따라 직장을 바꾸거나 이사 갈 때 간단한 신고만으로 "원스톱" 민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초음파를 제외한 산전진찰에도 의료보험이 적용된다.

가벼운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도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중앙선침범 등 중과실사고에는 여전히 의보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

장제비는 그동안 직장 및 공.교의보에 가입한 가구주가 사망했을 경우 30만원, 가구원은 20만원이 지급됐으나 7월부터 일률적으로 25만원이 지급된다.

70세 이상 노인이 의원에서 진료후 처방전을 받을 경우 일반인보다 1천원 저렴한 1천2백원을 내도록한 본인부담금할인제가 65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보험혜택이 일부 축소된 부분도 있다.

중질환을 앓아 진료비가 월 1백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액의 50%를 본인부담금 보상금으로 되돌려 준다.

그러나 지금까지 1백39개 직장의보조합중 1백10개는 진료비가 월 5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금액의 1백%까지 되돌려 줬다.

결국 본인부담금 보상액이 줄어든 것이다.

특히 가입자의 가족(피부양자)으로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범위가 그동안은 백부 고모 이모 등 3촌이내 방계혈족까지였으나 7월부터 2촌 이내의 직계가족으로 축소됐다.

이에 따라 부모와 형제는 피부양자로 계속 남아 있지만 방계혈족은 따로 보험료를 내야 한다.

김도경 기자 infof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