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조제와 대체조제를 둘러싸고 의료계와 약계가 힘겨루기를 해왔다.

지난 6월 국민들에게 큰 고통을 안겼던 의료대란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도 했다.

국회가 약사법을 개정하면서 이를 사실상 금지토록 했으나 의료계는 올 연말까지인 법 시행 경과기간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임의.대체조제의 어떤 면이 심각한 의.약계 대립을 불렀는지 알아본다.

<> 임의조제 =국내에서 유통되는 2만7천9백여개 의약품중 38.5%인 1만7백여개는 의사 처방전없이 약국에서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이다.

의료계는 약사가 환자의 증상을 묻고 이같은 일반약 3~4종을 자유롭게 섞어 팔면 임의조제라고 주장해 왔다.

의사의 1백% 진료권을 약사가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반면 약계는 환자의 편의를 고려해 드링크 간장약 비타민제를 혼합판매하는데 불과하다고 맞섰다.

예를 들어 "박카스 1병에 우루사 1알"을 파는 것이 무슨 문제냐는 것이다.

의사는 진료권을, 약사는 약품 판매권을 놓고 자존심 싸움을 벌였던 것이다.

국회가 약사법을 개정하면서 39조 2항을 삭제해 낱알 판매를 금지,의료계의 손을 들어줬다.

단 제약회사들이 5알 안팎이 담겨 있는 포장으로 일반약을 생산할 수 있는 준비기간을 주기 위해 올 연말까지는 낱알판매를 허용했다.

이에 따라 일반약 낱알 판매가 금지되는 내년 1월부터 국민들은 포장을 뜯지 않은 약을 통째로 사야 한다.

<> 대체조제 =의료계는 확실한 약효를 보장하기 위해 처방약을 변경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약계는 약국에 처방약이 없거나 비싼 약은 약효가 동등한 저렴한 약으로 바꿔 주는 것이 환자에게 유리하다고 맞받아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는 의사와 약사가 참여하는 지역 의약협력위원회에서 정한 6백품목 내외의 상용의약품에 대해서는 대체조제를 금지시켰다.

또 상용의약품 외의 약품을 의사가 처방할 때 특이체질이라는 소견을 첨부하면 대체조제를 금지했다.

그러나 정상인에 대해 상용의약품 외의 약이 처방될 때는 약사의 판단에 따라 대체조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같은 절충안을 국회가 결정한 것은 대체조제의 이면에 제약회사에 대한 지배권이 걸려 있기 때문이다.

대체조제가 전면 금지되면 의사가 무슨 약을 처방하느냐에 따라 제약회사의 사활이 결정된다.

만약 대체조제가 허용되면 약사가 제약회사의 명운을 좌지우지 할 수 있다.

이에따라 매분기 45일전에 정해질 상용의약품 목록을 둘러싸고 지역 의약협력위원회에서 의사와 약사가 힘겨루기를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