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24일 약사들의 인터넷망을 해킹,내부 정보를 빼내고 회원들의 사이트 접속을 막은 K병원 의사 김모(30.서울 강서구 화곡동)씨에 대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16일부터 22일까지 약사회 회원들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한약사통신에 접속,해킹프로그램으로 관리자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외부인에게 비밀로 돼 있는 게시판 등에 들어가 약사회 동향을 살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약사회 회원들의 ID 80여개를 빼낸 뒤 비밀번호를 알아내기 위해 인증서버에 초당 수십차례에 걸쳐 무차별 접속을 시도,정식 회원들이 의약품 중개등 인터넷 서비스를 받지 못하도록 해 2억8천여만원의 피해를 입게 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유영석 기자 yoo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