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법학 전공자이거나 일정학점 이상 법학과목을 이수한 사람이라야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된다.

또 시험과목도 축소되고 영어시험은 토플이나 토익 등으로 대체된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의 사법시험법 및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공개했다.

이 법안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제정안에서는 오는 2006년부터 사법시험 응시자격을 법학 전공자나 35학점 이상 법학과목 이수자로 제한키로 했다.

학점은행과 독학제도에 의한 학위 및 학점 취득도 인정된다.

응시과목도 조정, 제1선택과목인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 등 5개의 비법률 과목은 2002년부터, 제3선택과목인 독일어 불어 등 6개 어학과목은 2003년부터 각각 폐지키로 했다.

영어는 2003년부터 토익이나 토플 등으로 대체해 총득점에 포함시키지 않고 합격여부만 결정토록 했다.

합격선은 토플 5백30점, 토익 6백72점, 서울대 어학능력검정시험인 텝스(TEPS) 6백25점으로 각각 정했다.

현재 네차례만 응시토록 하고 있는 응시횟수 제한은 폐지하고 선발방식은 한때 검토됐던 절대점수제 대신 일정 인원을 뽑는 정원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사법시험 관장권을 행정자치부에서 법무부로 넘기고 시험 출제방향과 채점기준에 대해 대법원과 검찰 변협 학계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되는 사법시험관리위원회의 심의기능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법무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과 각계의 여론 수렴을 거쳐 제정안을 최종 확정, 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