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1일 행락철을 맞아 투망과 배터리 등을 이용한 불법 어류 포획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섰다고 발표했다.

환경부는 감돌고기와 꼬치동자개 등 멸종위기에 있는 야생어류를 불법 포획할 경우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고 설명했다.

멸종위기종 및 보호종이 아닌 일반 물고기도 허가없이 투망 등을 이용해 잡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번 단속은 최근 불법어류 포획행위가 증가하면서 멸종위기종 및 보호대상 어종의 개체수가 크게 줄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해양수산부와 합동으로 실시할 이번 단속은 8월말까지 계속된다.

환경부는 특히 지도 단속 등에 대한 상호 공조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경찰청에 협조를 공식 요청했으며 행락객들을 대상으로 홍보 및 계도활동도 벌여 나가기로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올해도 불법 어류 포획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인다"면서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와 공조해 가능한한 많은 인력을 동원해 불법 어류 포획행위를 근절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