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음란물 시비를 빚은 만화 ''천국의 신화'' 작가 이현세(44)씨에게 벌금 3백만원의 유죄가 선고됐다.

그러나 문화계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판결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지법 형사1단독 김종필 판사는 18일 선사시대의 신화를 소재로 한 만화 ''천국의 신화''가 선정적이고 음란하다는 이유로 약식기소돼 벌금3백만원의 납부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씨에게 미성년자보호법 위반죄를 적용해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집단 성교장면이나 수간장면은 성인은 물론 청소년들이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해볼 때 이 만화는 미성년자에게는 배포할 수 없는 음란물"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창작의 자유를 주장하지만 그 대상이 청소년임을 감안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은 영화 거짓말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리는 등 예술계의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국내 최고인기 만화작가의 작품에 유죄를 선언한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천국의 신화''는 우리나라 고대사를 소재로 건국부터 발해에 이르는 시기를 1백권 분량의 만화로 그려낸다는 계획아래 만든 대하역사만화로 지난97년 7월까지 8권을 출간했다.

검찰은 이씨가 성인용 ''천국의 신화''를 청소년용으로 재편집해 5권을 발간하자 성행위와 폭력을 묘사한 장면이 들어있어 청소년 음란물에 해당된다며 98년 2월 이씨를 벌금3백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이에 이씨는 같은해 6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정식재판을 청구했었다.

이씨는 1심 판결에 불복,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