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피해자가 e메일로 검찰에 보낸 진술서를 증거로 처음 채택했다.

서울지법 형사8단독 배준현 판사는 11일 웹호스팅업체를 해킹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모(32.소프트웨어개발업)씨에 대한 첫 공판에서 피해자 박모씨가 배판사는 "자필 진술서는 아니지만 박씨 자신이 스스로 작성한 점이 인정돼 증거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5월 박씨의 꽃집 인터넷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S사의 서버에 접속,고객 정보를 빼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