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의 근로정신대원으로 군수공장에서 강제종사했던 한국인 남녀 3명이 11일 일본 기업을 상대로 미지급 임금과 손해배상 등을 청구한 소송에서 일본최고재판소(대법원)의 중재로 화해에 합의했다.

법원의 권유로 이뤄진 화해안에 따르면 공작기계 업체 후지고시가 이들 3명과 현재 소송을 준비 중인 4명 등 모두 7명에게 해결금으로 3천만엔 이상을 지불하고 원고는 소를 취하하기로 했다.

일본에서 전후보상을 둘러싼 소송의 화해가 이뤄지기는 지난 97년 7월 신일본제철이 조위금,99년 4월 NKK가 해결금을 지불한데 이은 3번째로 1인당 금액으로는 가장 많다.

전후보상 소송은 민법상의 시효와 "제척기간"의 성립,입법정책의 문제등을 이유로 청구가 기각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최고법원의 화해 권유는 일본이 비로소 전쟁피해자의 실태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다른 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여자 근로정신대원 최복년(71),이종숙(68)씨,징용공 고덕환(77)씨 등 3명으로 국제인권법과 강제노동에 관한 조약 등 국제법 위반을 근거로 미지급 임금 5천2백47만엔과 손해배상 2천만엔의 지불과 한.일 양국 신문에 사죄문 게재하기를 요구하며 지난 92년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