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사태와 관련, 횡령죄 등으로 실형이 확정돼 수감중이던 김선홍 전 기아그룹 회장이 형집행정지 조치로 풀려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법무부는 11일 "김 전회장이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돼 서울구치소에서 의정부교소도로 이감돼 복역하던 중 최근 심근경색과 당뇨병 협심증 등 지병이 악화돼 지난달 29일 형집행정지 조치로 풀려났다"고 밝혔다.

김 전회장은 기아자동차가 기아특수강 등 변제능력이 없는 4개 계열사에 2조4천억원의 지급보증을 서도록 회사공금 5백23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98년 6월 구속기소된 뒤 작년 6월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이 확정돼 그동안 만2년을 복역했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