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13총선 인천 남동을에서 당선된 민주당 이호웅의원에 대해 인천지법 형사합의 3부가 선거법위반으로 1백만원 선고했다.

지난 1월 지역구에서 귤 18상자를 돌린혐의가 인정돼 검찰은 벌금 1백50만원구형한 것이다.

이번 구형은 지난번 총선당선자에 대한 첫 선거법 위반 판결이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