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대로 오인받아 경찰에 의해 폭행을 당한 시민과 불법연행된 학생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했다.

서울지법 민사22단독 이선애 판사는 6일 이철용(36.일용노동자)씨와 이씨의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천6백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시위에 참가하지 않았는 데도 시위 현장 주변에 있었다는 이유로 진압경찰에게 폭행을 당해 피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씨는 97년 6월 서울 한양대 한총련 시위현장에서 경찰관들에게 맞아 두개골이 골절되고 턱뼈가 부서지는 중상을 입었다.

또 같은 법원 민사합의14부(재판장 이선희 부장판사)는 서울대생 민경준씨 등 11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민씨 등에게 각각 2백만원씩 모두 2천2백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풍물 동아리 회원들인 민씨 등은 지난해 8월 서울대에 들어가려다 범민족대회를 앞두고 검문중이던 경찰에 "학생증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연행된 뒤 구타당하고 3시간 동안 구금됐었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