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1~6월분)가 25일 까지 이뤄진다.

대상 사업자는 3백45만명이다.

과세특례가 폐지돼 소규모 사업자의 과세유형이 변경됐지만 이번 확정신고는 7월이전이어서 과세유형이 변경된 경우에도 종전기준대로 신고해야 한다.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명세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한국경제]